검찰, '대우조선 비리' 남상태 전 사장 측근 소환

입력 2016-07-31 15:03  

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기소 된 남상태 전 사장(66) 측근을 소환한다. 삼우중공업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.

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내달 1일 오전 9시 30분 삼우중공업 전 대표 정모(64)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.

정 전 대표는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(65·구속기소)씨, 유명 건축가 이창하(60·구속)씨와 함께 남 전 사장의 최측근 3인방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.

검찰에 따르면 그는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우중공업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대우조선에 팔아넘기는 등 특혜성 거래를 하고,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에 금전적 이득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

대우조선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0년 4월 삼우중공업 지분 70%를 152억3000만원(주당 5442원)에, 삼우중공업 자회사인 삼우프로펠러 지분 100%를 126억원(주당 6300원)에 각각 인수했다.

석달 뒤 삼우중공업이 삼우프로펠러를 흡수합병해 대우조선은 삼우중공업 주식 392만주(76.57%)를 보유하게 됐다.

그런데 대우조선은 이듬해 7월 삼우중공업 잔여 지분 120만주(23.43%)를 190억원에 추가 매입했다. 인수 가격은 주당 1만5855원으로 이전 인수 가격의 3배에 달했다.

당시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의 1대 주주는 삼우정공이었고 정 전 대표는 삼우정공 지분을 100% 보유하고 있었다. 지분 매각 수익이 고스란히 정 전 대표에게 돌아간 셈이다.

감사위는 "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의 경영지배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잔여 지분을 고가에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"며 추가 지분 매입에 투입된 자금 190억원 전액을 남 전 사장의 배임액으로 봤다.

검찰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남 전 사장과 지분 거래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,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.

한경닷컴 뉴스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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